Q. 부모님한테 결혼준비로 5천만원 증여받고 1년뒤에 혼인신고후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다만, 3개월이 지나가버렸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마찬가지로 1억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이 경우,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