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신고시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프로그램이 계산한 금액과 카드 및 홈택스 전산상 계산한 금액의 계산방식이 달라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금액이 11,000원 22,000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사실상 금액차이가 건별로 1,2원 총액으로는 1000원 이하로 차이가 날것이므로 해당금액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관리목적으로 해당금액을 맞추고싶다면 건별로 수정하시거나, 말일에 한줄로 전표입력하셔서 맞추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택지로 있는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과 현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상속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미리 증여로 받으시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1.매도후 현금으로 물려받을 경우첫번째로 어머니께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만큼 양도세를 부담하시게 될것이고,증여세 책정또한 매도금액만큼 책정될것입니다.2.미리 택지증여로 물려받을경우어머니께서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실것이고,증여세 책정또한 매도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책정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토지의 경우 매도금액보다 기준시가가 낮은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택지 매도후 실현된 현금을 증여하는것보다 택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큽니다.(어머니께서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지 않으시겠네요.)토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시, 아무래도 미리 증여하는것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큽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상속으로 받는것보다는, 그전에 미리 증여로 받으시는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