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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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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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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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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4년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대납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돈을 다시 법인으로 이체하셔야합니다.만일 이체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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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세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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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달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모봉양 등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활비명목인지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전세금 3천만원 또한 그냥 드린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겠으나, 2번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어머니께서 5천만원을 아드님께 증여하신다고 하니, 3천만원은 전세금 상환 + 2천만원 증여로 처리하면 문제될것이 없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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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한테 결혼준비로 5천만원 증여받고 1년뒤에 혼인신고후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다만, 3개월이 지나가버렸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마찬가지로 1억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이 경우,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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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계좌이체 시 국세청 조사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첫번째 방법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형제자매간 증여시 증여재산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신고시 증여세 약 150만원을 동생분이 납부하시면 됩니다.두번째 방법은 공제액 1천만원을 제외한 1천5백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다만, 이 방법의 경우 결국에는 해당금액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세번째 방법은 조사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방법입니다^^;;국세청에서 고액의 계좌이체가 있다고 하여 모든거래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조사가 나올 시 증여세 150만원 + 30만원(20%무신고가산세) + 1년에 약 8%이자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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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나 부가세 건물분과 토지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과 토지분은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토지건물 각각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지만,일괄거래를 하여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구분한 금액이 안분계산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기준시가로 안분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감정평가 후 안분하기도 합니다.재산세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기때문에 주택을 제외하고는 안분의 실익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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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달의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문의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분의 최종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서가 됩니다.발급받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신고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출력하시거나,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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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후 다시 차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따님에게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것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설정하는것이 부담스럽다면, 차용 후 원금분할상환을 하는것이 그나마 안전해보입니다.단기차용의 경우 10년 차용보다는 세법상 리스크가 낮을 수 있습니다. 1년간 해당 내용이 적발될 가능성이 10년보다는 적고, 1년 뒤 실제로 상환한다면 세법상 문제될것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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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간의 중고차 거래(1000만원 이체)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대 개인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1000만원을 입금할 경우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그럴일은 없겠지만, 세무서에서 1000만원 입금내역을 조사하러 나온 경우라 할지라도 차량거래대금을 입금한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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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약 2억1천7백만원입니다.다만 친족간 거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차용거래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가능성 多)따라서 가족간 거래의 경우 낮은 이자율이라도 이자를 설정하여 수취하는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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