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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결혼준비로 5천만원 증여받고 1년뒤에 혼인신고후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준비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결혼준비 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자녀 증여의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5천만원을 맞춰서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1년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하고나서 추가로 부모님께서 1억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증여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로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처음 결혼준비할때 받았던 5천만원도 증여받자마자 증여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2. 혼인신고하고 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받고나서 1억5천만원을 증여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3. 둘다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증여세를 안낼수있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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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으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가버렸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마찬가지로 1억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납부세액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1억 5천만원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나 납부세액이 없고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증여세 신고가 요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신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사실만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또한 가능합니다.

    3. 둘다 가능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