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계좌이체 시 국세청 조사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형제 가족간 고액 입금 시 국세청 조사 나오나요?
이번에 동생한테 2500정도 주려고하는데 ...
유튜브나 보니까 형제 가족도 이체 하면 조사 들어온다 하던데...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시 증여재산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신고시 증여세 약 150만원을 동생분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공제액 1천만원을 제외한 1천5백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결국에는 해당금액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조사가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액의 계좌이체가 있다고 하여 모든거래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조사가 나올 시 증여세 150만원 + 30만원(20%무신고가산세) + 1년에 약 8%이자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업무 진행시 AI를 도입한다는 의미이지 금액 이체시 무조건 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2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2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실상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증여세 걱정이 되신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을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때에는 차용증 작성과 원금 이자 상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며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과장된 내용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