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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화해 의사가 없음을 최종 통보받은 것이라면 화해기간은 종결되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시 급여 지급 기간 2주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동의를 할 경우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4대보험 가입중인데 고용보험.산재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직장에 확인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투잡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현 직장의 업무에 영향을 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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