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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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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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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상 업종 추가여부수입과 관련하여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국내판매와 관련된 업종만 등록되어있어도 수입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2. 사업장수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으면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창고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3. 기타잔이라고하면 식품을 담는 잔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식품용기용 잔인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청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에 되어있어야 합니다.식품담는 잔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입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며, 애매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답변 및 실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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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수출, 수입 중 유리한 업종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이 높아지면 원화가치가 떨어집니다.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됩는 것이 경제학에서 배우는 이론입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이며, 이렇다고 딱 떨어지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느 것이 일반적입닌다만, 원자재의 경우에도 국제시세를 많이 타기 때문에 환율뿐만 아니고 국제시세, 대한민국과 타국가간의 덤핑방지관계 등 다양한 배경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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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에서 원단 제직 후 임가공 작업을 걸쳐 국내로 다시 들어올시 면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 면세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또는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따라서 청바지의 경우 HS CODE: 6203.42-1000에 분류되기 때문에, 위의 1번의 조건에 성립되지 않으며, 2번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단위가 수출할때랑 수입할때랑 동일해야 합니다만, 지퍼나 부속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S CODEL 6203.42-1000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이러한 제품군들은 해외임가공면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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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수입품 종류는 왜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수입상 절차의 복잡성이나 식품같은 경우 수입 불가 재료가 포함되있거나 그런이유인가요- 대한민국의 수입제품의 경우 관세법을 포함하여, 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동물검역법, 식물검역법등 저촉, 전자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 저촉,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저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현직에서 일해본 느낌으로는 대한민국 업체는 정말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는 구나 라고 느낍니다. 법령이 까다롭긴 합니다만, 관세사라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입컨설팅 받고 진행하고 있어 실제 수입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수입절차는 복잡합니다만,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2. 국내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수입품이 들어와도 국내 대체제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힘들다 평가되어 잘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품입니다. 국내 대체제가 눌러버릴 수 있는 사황이 아닙니다. 3. 수출국가에서 팔아도 별로 남는게 없어서 수출하려는 생각이 없는건가요?- 국제무역이 국내거래보다 마진이 훨씬 큽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시장을 조사하시면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출입 파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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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격 단가 구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제품단가는 계약자간, 제품간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단가는 사실 계약자가 아닌 이상 구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제품군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이 안되서, 디테일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계산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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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8302.49-2000- 기본세율: 7.5% - 한미FTA세율: 0%2. 8302.49-4000- 기본세율: 0%- 한미FTA세율: 0% 수입국에서 HS CODE 적용은 수입국세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분류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HS CODE: 8302.49-4000 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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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식기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사용된 중고식기등은 일반 장식용 또는 본래 목적인 식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1. 식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시고 식약청에 정식으로 수입신고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경우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사전에 ' 한국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품용도이고, 식기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이유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구를 표시해서 수입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관 담당자가 식기로 사용되지 않을것임을 소명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꼭 표시하는 것이 수입단계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식품용기등을 수입하시는 것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2. 중고식기 수입시 일반수입신고진행하시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세무사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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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국내 판매시 관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화 150달러 미만의 제품의 경우 사전에 특송회사( ex. DHL, FEDEX, UPS 등 ) 담당자에게 일반 수입신고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목록통관으로 안되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관세 및 부가세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속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150달러 미만의 특송물품의 통관방법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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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시 원본 대신 사본으로도 적용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거래시 수입자가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사본으로 5년동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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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예 정정사유 맞습니다.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소량 및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정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산세등이 거의 미비합니다.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국가에서 수출시 세금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발행될수도 있을듯하며, 보통 동남아업체가 이런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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