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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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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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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독일,호주,미국,캐나다) 국가별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용허브의 종류는 워낙 많아서, 정확한 품목이 아니고서는 관세율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타임, 로즈마리, 타임 등 정확한 품목이 있어야됩니다. 해당국가에서 수입시 FTA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를 적용받기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를 원산지로 해야지만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ex) 미국에서 수출시 ( 미국을 원산지로하는 한-미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 건조허브의 경우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약청 식품신고 및 농림축산식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 합격이후 세관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 관세청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농림축산검역 식물본부 검역신고이 3가지 신고를 모두 통과해야지만 수입이 온전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 신고시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컨설팅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식물검역의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을 알아야지만 필요서류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분 또한 타피오카전분, 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소맥전분 등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히 전분류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수출국, 수출업자, 정확한 전분을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우더는 미세한 가루를 의미하며, 전분은 옥수수, 고구마 등으로부터 채취한 복합 탄수화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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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목록통관 제품으로써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관세법 위반입니다.​관세법 241조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중 휴대품과 탁송품, 우편물 등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관세법 254조의2와 관세법 시행규칙 79조의2에서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물품의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가격 등이 적힌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해외직구물품 국내판매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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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롤렉스의 원산지는 스위스이기 때문에, 한-EU FTA가 아닌 한- EFTA FTA협정을 적용받으셔야지만, 관세가 0% 적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롤렉스의 경우 부가기체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관세: 0% - 부가가치세: 10% -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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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소포를 보내는걸로 봐서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도 잘 없으며, 그럴 경우 항차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고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이 이루어집니다. 환적이란 운송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화물정보를 보면, 적재국가가 환적국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리아에서 보낸 화물이 두바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두바이는 단순 환적국가이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는 있지만 ( 극히 희박함 )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수입지인 한국에서 세관신고 이후 -> 물품검사여부 선별 -> 세금 납부 -> 수입신고수리( 마무리 ) 된닥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된다고 전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특송물품 통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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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운임에 대해서는 수입국가, 수입업체, 인코텀즈 등 조건에 따라서 핸들링차지 및 기타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많은 기준에 따라서 핸들링 차지라는 항목이 운임인보이스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비용에 녹여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관리하는 업체가 많은 포워딩의 경우 업체별 재량일 수도 있고, 다른 비용에 녹여있을수도 있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핸들링 차지 한 종목보다는 총체적인 비용으로 비교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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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RCEP 협정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RCEP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2년 02월 01일 오전 0시에 발효됬습니다.따라서 해당시점 이전에 수입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RCEP 적용이 안되며, 해당 시점 이후로 수입된건으로써, RCEP이 적용이 안된 수입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RCEP 적용이 가능합니다. RCEP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 총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합니다. - RCEP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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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MR 가정 간편식 HS C0DE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에는 HS CODE의 범위가 너무 넓으며, 식품의 품목분류는 원재료배합율표, 제조공정도, 제품사진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HMR제품이 수산물일 수도 있고, 유아식제품일 수도 있으며, 고기류일수도 있고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무역관련 보고서 작성이시면 상기 서류를 제조사측에 전달받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참고로 2106.90-9099 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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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이후,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한 세번보다 저세율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차액만큼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에 따른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환급대상범위는 결정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의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환급절차는 품목분류결정통지문을 수입신고한 관세사무실에 전달하면, 해당 결정통지를 근거로하여 환급을 진행하니, 수입신고한 사무실에 이야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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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개인에게 중고 기계 구입 후 해운 수입과정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 수입통관과정에 있어서 해외운송을 수출자가 할지 수입자가 할지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수출자가 하기로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섭외한 포워딩업체로부터 수입자에게 통지가 갈것이며,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한후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입자가 해외운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내 포워딩사를 통해 해외운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섭외한후, 국내도착하게 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 진행한 후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운송의 주체가 수출자인지 수입자인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가로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이해가리라 생각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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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배송대행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타오바오는 정확하게는 판매 플랫폼 역할 밖에 수행을 못하며. 판매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단순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를 하였더라도, 타오바오에서는 물품을 구매자한테 택배, EMS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운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며, 이를 배송대행지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배송대행지는 수입자가 선정하여야하고, 배송대행지는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중국내의 물품을 국내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해주며, 항구나 공항에서 도착한 물품을 관세사가 신고하고, 국내운송을 주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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