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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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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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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통관 시 환율이 높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낮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회사입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만,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통관시에는 환율의 영향은 미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업체의 FOB금액 당 환급액으로 산정되며, 환율의 높은 경우에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급액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개별환급에 비해서 환급액이 낮기 때문에 달에 엄청나가 건수가 많은 수출업체가 아닌 이상 크게 영향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정액 환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될듯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 개념 및 환급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0829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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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가공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한국->베트남으로 임가공으로 수출하면 베트남에서 수입관세가 면제 되는건지?- 베트남의 경우 워낙 지역세관마다 통관방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지 베트남 지역세관쪽 통관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베트남->한국 으로 임가공 수입들어올 시에 FTA CO 가 없으면 관세 면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 제품에 맞는 세율로 적용되는건지?- 임가공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면세규정에 해당하는 제품군인 경우에는 물품값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없습니다만, 임가공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FTA CO가 없으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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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궁금하신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간편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은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델규격은 상관없습니다.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처음이시면 자재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결정기준 등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인증신청시 교육점수가 일정이상 되어야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들은 경우에는 관세사 없이는 인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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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는 공급망관리 (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 상의 경제 순환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조달자로부터 생산, 판매,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적합한 장소, 정확한 량, 적정 시간을 보완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물류는 일반적으로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등의 여러활동을 포함한 물류이동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ogistics는 새산, 재무, 판매와 연계한활동을 하며, 로지스틱스의 경우 재고계획, 수배송계획, 구매조달, 물류센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고객서비스, 경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물류는 보관, 수송, 정보, 하역, 포장 등의 기능중심 - 로지스틱스는 마케팅의 일환의 경영중심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물류를 로지스틱스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며, 물류와 로지스틱스는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호 밀접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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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디스크에 저장된 음반은 HS CODE: 8523.49-1040그 이외의 것에 저장된 음반은 HS CODE: 8523.49-9030이렇게 세분화되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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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 물품의 HS CODE 가 상이한 경우로써, FTA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 실제물품의 HS CODE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불가합니다.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FTA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O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포괄할 수 있으니 FTA 적용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CO와 수입신고의 HS CODE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6000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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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 소고기 가격적이나 품질적으로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구역(제3조 제1항 관련)하여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중 쇠고기는 다음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봅니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외의 지역 따라서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수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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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엄청 싼데 왜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 소고기 가격적이나 품질적으로 좋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국가입니다.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구역(제3조 제1항 관련)하여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 중 쇠고기는 다음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봅니다.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외의 지역 따라서 해당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수입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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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분의 업체는 단순 중개인 역할 밖에 수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스위치 BL 발급을 하셔야지만 인도업체와 인도네시아업체간의 정보노출이 안되며, 중개무역시 중개업체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수출실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관세부분은 대한민국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인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여서, 인도측 관세사 통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출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무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그럴 경우 물류비용이 많이 나와서 효용이 없어보입니다. 중개무역 및 중계무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될듯 합니다. -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1998446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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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용물품 수입 후 재수출시 유상건과 함께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판매수출 물품과 포장해서 수출해도 무방합니다만, 수출신고시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일반물품 수춢 1건, 수리용물품 수출 1건2. 일반물품, 수리용물품 묶어서 1건 수리용물품 수출시 일반적으로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하기 때문에 문의하신 건도 담보가 설정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담보해제시 편하신 방법대로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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