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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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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전문가
원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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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처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무역을 하려면 꼭 무역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안 나와도 무방합니다. 2. 무역을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할 일과, 수출을 해야할 나라에서 필요한것이 어떤게 있나요?- 무역에 있어 수입과 수출의 업무는 다릅니다만, 수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해외 업체와 계약이후, 대금결제 및 물품인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인보이스, 팩킹을 작성하시고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제물류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하고 수출진행하면 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승인만 나면 어떠한 것이든 수출이 가능한가요?- 물품따라 다릅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수출한다고해서 해외업체에서 해당 해외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가장먼저 해외업체에서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외업체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해외국가에서 수입통관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 중에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4. 추후에 우크라이나로 수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로 직항하는 항공기가 없는 관계로, 인접국가를 경유해서 육상운송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물품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5. 수출의 방법은 배와 비행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배의 경우 물품을 많이 싣을 수 있고 싸며, 느립니다. 항공기의 경우 빠르게 운송은 가능하나, 선박보다 운송료가 비쌉니다.수출에 관하여 1~10까지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상세히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출을 진행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위의 내용보다는 해외거래업체 유치부터 먼저 하시는게 좋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해외 거래업체와 컨택 없이는 시작조차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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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이전에 무역회사에서 사무를 봤던 입장으로써는 수학과 무역은 전혀 관련없습니다. 동아시아관련 학과시면 아무래도 경재학이나 경영학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실텐데, 이론은 이론일뿐 이론과 실무는 완전 다르게 흘러갑니다,다면 무역통계를 내야하는 분야(연구기관 등)에 취직하시려면 수학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일반적인 무역회사에서는 크게 업무랑 관련없으니 수학을 못하셔서 무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학을 못한다는 기준이 그래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등 기본적인 내용만 수행하실정도는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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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1. HS CODE 2938.90-9000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2. 2106.90.9099 기타 조제식료품 효소처리 스테비아라고 문의하셨는데, 식품용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루설탕으로 사용되는 스테비아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시 식품신고대상이며 HS CODE 는 2106.90-9099 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됟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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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사업자에게 물건을 받을때 세금 (통관세?) 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건어물의 경우 제품 학명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건조한 어류인 수산물일 수도 있고, 건조한 것이나 조미가 가해진 가공식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건어물이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식품의 경우 정확한 세율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구비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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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완성 또는 불완전한 물품 엔진이나 티어아가 없는 승용자동차, 노리쇠가 없는 총과 같이 구성요소 중 일부가 부족하여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미완성된 물품은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 실제 품목분류에 있어 이 둘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에는 반가공품을 포함하며, 반가공품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이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 각이 예리한 코르크마개용의 블랭크는 제4503호에 분류 ( 4503호의 용어에서 마개용의 블랭크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2. 미조립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둘 이상으로 된 구성요소나 부분품을 볼트, 너트나 용접 등의 방법에 의해 조립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ex) 일반적으로 포장취급이나 운송의 편의성의 이유나 중장비나 플랜트 또는 조립식가구3. 미조립물품의 적용요건미조립물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조립방법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조립할 수 있거나 전문가만 조립할 수 있는 복잡한 방법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조립작업 외에 구성요소에 천공, 절단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것- 스크루, 볼트, 너트 등 간단한 고정 장치로 조립되는 것-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것4. 문의한 물품의 답변제품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정확하게 검토는 불가능합니다만, 볼트 너트 조이면서 철 강판에 기계식 탁자 조립하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점, 거의 자재 형태이고 조립을 질문자분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 미조립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재형태라고 이야기하신것으로 봐서 톱질이나 기타 작업이 수행된다면 이는 미조립물품으로 볼 수 없고 미완성된 물품으로 검토되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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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한글표시사항 작업이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작업하는 경우- OEM 공장등이 있어서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캔등을 제조하여 한글표시사항내용을 캔 자체에 입력- 국내에서 캔등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는 내용물을 캔에 적입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국내 보세창고 도착하여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인쇄하여, 보수작업을 통해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부착 이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청 수입신고 전에는 무조건 작업이 되어있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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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리대상화물은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x-ray촬영이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물품을 현장검사하는 것입니다.관할 세관에서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검사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와 물품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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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렌즈 구매했는데 통과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CONTACT LENSES(콘텍트렌즈)는 의료기기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고 수입해야되는 제품입니다.  이전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가사용으로 면제받고자 하시는 경웅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대표전화 : 1588-4183 )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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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이행기간 만료 후 재반출 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이행기간이 지난 관계로 이행 연장신청한다고 해서 추징금이 부과가 취소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나둔다면 관할 세관을 통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니, 수입 진행했던 관세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이행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무관세 품목의 경우에는 굳이 재수출면세 적용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진행하셨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출면세 적용하여 금액이 묶여 있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여튼 연장신청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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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타오바오 해외직구 중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타오바오에서 물품이 아닌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시는 경우라고해도, 타국의 이메일이나 개인번호만 믿고 거래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기로 보긴 힘들고, 결재이전에 확인을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구매자입장에서도 관련 중국업자의 개인정보를 재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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