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깨끗한몽구스117
깨끗한몽구스11722.06.12

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단속반(?) 검사관(?)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마약이나 총기류를

다른 수입 물건들 속에 몰래

꽁꽁 숨겨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단지 호기심에서 질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모든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일이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입통관에 대한 시간이 상당시간 걸릴 것입니다.

    일단 검사는 검사대상이 선별이 되어야 하며 검사도 현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서류에 대한심사만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방법 등으로 실시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컨테이너 물품의 검사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모든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물류의 흐름이 지체되게 되기 때문에

    일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검사비용은 수입화주 부담이며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물품의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2.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3.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검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용한 화물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X-RAY 검색기를 통과하면서 내장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약이나 총기류의 불법 밀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말씀해주셨는데요.

    보통 수입물품 중에서 위장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경우 21년 1월 1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 범죄에 대한 세관의 단독수사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마약류 밀수에 관한 주요 동향을 파악해서 유입 경로, 밀수 방법 등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외 단속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은 간단하게 컨테이너를 x-ray촬영이나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서 물품을 현장검사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관에서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검사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와 물품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물동량 상 모든 물품을 전수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물품들은 수입신고와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고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비하여 가격이 너무 높거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등의 특이점이 있어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하여는 X-ray로 검사함으로서 유해물품(총기, 마약 등)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