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수리 완료된 전자제품 반입 통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수리가 완료된 전자제품을 국내에 방닙하려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재수입면세 규정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2. 재수입면세 규정 적용시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 재수입사유서, 환급포기각서3. 정리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은 필수이며, 해당 서류가 없으면 관련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유무에 단순수리로 인한 수입시: 일반수입으로 진행되며 관세 및 부가세 발생재수입면세가 적용가능한 수입시: 관세는 면세되며 수출시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서 부가세 면세여부는 달라집니다.
Q. 폐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진행시 '폐기물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현재 EU에서는 탄소절감을 위해 플라스틱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긴하나, 현재 트럼프정부에서는 석유산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당장은 통관 규제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다만, 기후협약이나 바젤협약등에 따라 결국에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점점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수입 명품 중고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시 HS CODE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따라서 신품과 중고품의 차이를 구분하려면 HSK에서 정의를 하고 있냐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하는데 신품과 중고품의 차이를 구분하는 HSK는 현재 많지 않습니다.의류 예시61류 또는 62류 (신품 의류)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자동차 예시8703.21-7000 (신품 자동차)8703.21-8000 (중고자동차)가방에 대해서는 신품, 중고품 구분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의 종류 중에는 그나마 의류 말고는 없습니다. 의류의 경우도 신품과 중고품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HS CODE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에서 적용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을 쉽사리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제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에서 국가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HS CODE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실 수 있으실텐데,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Q.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수입 우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통관 우대나 관세 감면 제도는 아래의 세율 적용 및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분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1. 세율의 적용제도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2.감면 제도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