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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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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여러가지 제한을 받으나,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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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1,664,440원식대 111,711원(최저임금 2%를 초과하는 범위)직책수당 100,000원모두 합한 금액은 1,876,151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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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직원마다 식대가 다르게 지급되더라도 개인별로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2.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3.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이며 통상임금이 부정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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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법에서 정해진바 없습니다.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조휴가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토요일~수요일까지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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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운영방식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명시된 '보상휴가제'와 같습니다.다만,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대신 그 시간만큼 휴가(1.5배한 시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연장 시간과 휴일 시간을 1대1로 관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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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b회사가 a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b회사로 승계되며, 이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포괄승계 시 근로자분들의 연차 근속기간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a회사에서 연차,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b회사로 신규입사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아마 a회사에서 연차 및 퇴직금 등을 정산받고 b회사로 재입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b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으신다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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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 지급 발생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도과 되었고,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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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8월에 입사하셨다면 연차도 8월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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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1년 미만)인데 학업 목적으로 퇴사 후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계약 종료일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4대보험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다만 상실신고 사유가 계약만료로 변경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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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통보기한이 정해졌나요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통보일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육아휴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2.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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