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보기한이 정해졌나요 연차소진 문의
작년 1년만근하고 올해 연차15개 발생
15개 연차소진하고 육아휴직 들어가려고했더니
육아휴직통보날- 인수인계후 새로운 사람업무시작
한달이 되지않는다고
즉, 한달전 육아휴직통보하지 않아서
남은연차15개를 사용하지못하고
들어가라네요.
1.육아휴직 통보 한달전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2.연차15개 안쓰고 육아휴직들어갈수있는건가요?
22년12월31일 계약만료일
22년12월31일 육야휴지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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