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의 세금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선시대 세금 구조는 조용조에 따라 전세, 역, 공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초기 과전법 체제에서는 생산량의 1/10를 납부했으나 세종 때 공법이 도입되면서 전분6등, 연분 9등에 따라 1결당 20두에서 4두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인조때는 4두로 고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은 16~60세의 성인 남성들이 군역과 요역을 부담했습니다. 군역은 세조때 보법에 따라 정군과 보인으로 나뉘었으나 수포군화하여 군포 납부로 전환되었습니다. 1년에 2필로 납부하던 것을 균역법의 시행으로 1필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역은 부역이라고도 합니다. 성곽 축조, 저수지 건설 등 공공사업에 동원되었습니다. 공납은 가호 단위로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방법의 폐해게 심화되면서 광해군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특산물이 아닌 토지 단위로 1결당 쌀 12두 또는 포, 동전으로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