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본계약 있고 해당 임차인이 재임대를 통해 질문자님과 전대차를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본계약에 따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때의 임차인을 전대인, 질문자님은 전차인이 되시게 됩니다. 쉽게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빌려 질문자님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전대차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전대인이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래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계약과정에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중개사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이해가 될때까지는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되는 부분은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시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대차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년 계약단위로 조정 가능한 매물이 없다면 월세매물을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매물이 많은 편이고, 계약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추는 협의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Q. 행복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도 모두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가 아니며, 지역상황이나 행복주택 유형 및 면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단순 원룸과 비교해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변시세의 60~70%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건설원가와 시세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는데, 서울 강남세곡 26제곱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월 임대료 18만원정도이고 고덕강일 36제곱의 경우는 보증금 5000만 / 월 27만원, 서울 가좌의 경우 전용44제곱 보증금 6000만 / 월 33만원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