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1차 시험 합격후에 다음 시험은 몇달만에 보는건가요?
지인이 얼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1차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봐야 한다는데 대부분 몇달만에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당일 1차와 2차를 보기 때문에 1차합격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그해 2차는 보지 않았거나 불합격이실듯해요. 그럴경우 내년까지 유효합니다. 즉 내년 10월에 2차 만 시험응시하여 최종합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차와 2차시험이 같은날에 치러집니다. 1차시험만 합격했다면 1회에 한해 1차시험이 면제되어 다음해 시험에서 2차 시험에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후 2차 시험은 별도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시험에서 2차만 응시하는 방식입니다
1차 합격 후 1년간 유효하므로, 2024년에 1차를 붙었다면 2025년 시험에서 2차만 응시 가능합니다
대부분 1차만 합격한 사람은 그 다음 해 2차만 준비해서 응시합니다 → 약 1년 후에 보는 셈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사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동일날짜에 오전에는 1차 , 오후에는 2차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단 1회 시행되며 시행일자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2차시험을 모두 치루게됩니다.
지인분이 1차만 합격했다면 다음해 2차를 합격하셔야 최종 합격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년에 1번 실시를 하게 됩니다.
1차를 합격을 하게 되면 다음년도 공인중개사시험에서는 1차를 면제를 해주고 2차만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고
다음년도에 합격을 하지 못할 경우 다다음년도에는 1차 2차 둘다 새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공이 1년에 1회씩 10월에 실시합니다
따라서 1년 후 2차시험을 대비하시고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한국산업임력공사에 문의하시어 착오없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번 보고 하루에 1차와 2차를 다 봅니다.
1차만 시험보고 합격하면 내년 시험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해주어 2차만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시험을 동시에 합니다. 오전에 1차시험 오후에 2차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1차만 붙었을 수 있고 다음 시험은 1년 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동시에 봅니다.
오전에 1차 시험을 보고 오후에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했으면 다음 년도에 2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기득권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2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같은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치러집니다.
지인분이 2차를 본다고 이야기 하신것은 2024년 시험에서 1차만 합격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5년 딱 1년만 1차가 면제 되고 2차만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올해 지인분은 10월에 2차 시험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올해 2차를 응시 못하거나 떨어진다면 다시 1차부터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에 1.2차 준비하기가 시간상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