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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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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중개 문의할때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도자나 임대인처럼 매물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수자 또는 임차인은 실제 인터넷상 매물을 보고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그 외 매물도 함께 해당 중개사를 통해 보기 때문에 여러부동산에 미리 의뢰만 해두는 경우는 적습니다. 물론 이게 불가능하거나 법에 제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보통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매물이 없어 그 주변 다른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보는 경우에도 부동산 별로 매수의뢰를 한것과 다르지 않기 떄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매물을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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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이 요상한 건물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일정 부지내에 한정하여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입지내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낡아 보일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발부지에 속해는 있으나, 시행사측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해당 건물을 제외하고 개발을 진행한것일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개발이든 충분히 질문과 같은 경우가 있을수 있기에 특이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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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에는 왜 대체적으로 주식이 안좋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사실 1년중에 국내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은 연휴전후나 배당락이 끝나는 12~1월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라고 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나, 제 기억으로도 작년도 8월초에 국내 코스닥이 허루만에 -10%가 하락한 기억이 있어 여름철에 하락장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증시거래량이 월별 평균보다는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이유는 여름휴가 시즌이라는 특징과 7월 장마등 자연재해등으로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실적악화 예상등으로 주가 하락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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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 두달도 안남았는데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가 8월 1일이라면 최소 만기 6~2개월전인 6월 1일전까지는 임대인이 재계약에 따른 인상등의 의사통보를 하였어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가면 사실상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이기 떄문에 6월1일 이후 인상을 이야기 하였다면 현재는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써 동일조건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에게는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전달하시고 동일조건으로써 해당 인상조건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해당 조건을 임차인이 거절하였다고 해서 퇴거를 요구할수도 없기에 어쩔수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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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혹은 만기시 보증금미반환사고는 계약시점에서 100% 확실하게 막을수는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하면 어느정도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이 즉, 전세가율이 80%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매물을 선택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면 그나마 전세사기의 피해를 줄일수 있기에 무조건 전세사기를 피하고자 월세를 선택하는건 오히려 주거비용부담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 전세계약건들중 전세사기는 비중은 실제 5%내외로 크지 않기 떄문에 이슈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전세계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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