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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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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시기에 빌라를 사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의 경우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기 떄문에 하락시기에 가장 빠르게 하락을 하고 상승기에는 아파트보다 늦게 상승하기 떄문에 가치상승반영이 불리한 편입니다. 또한 투자목적에서 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기 떄문에 갭투자시 초기투자비용이 낮아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세사기이슈등으로 임대차수요도 줄어들면서 해댱하는 장점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상승하는 시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하여 투자가치가 있을수 있지만 현시점은 투자시기로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구매를 한다면 주거안정효과가 있울수 있기에 장기거주를 통해 가치상승정도는 기대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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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재건축 절차중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조합원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낸 사람만 조합원됩니다. 이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까지는 가능하며, 시행인가 이후에는 30일이내 미동의자에게 최종 동의여부를 조합에서 확인하게 되고 이떄까지도 동의하지않으면 현금청산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승인 신청전까지 그러니깐 추진위원회인 상태에서는 동의를 철회할수 있고, 의사표시의 경우는 상대방(추진위원회)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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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매매는 감소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였다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늘어난 이유는 곧 시행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인해 대출한도 감소를 예상하여 막차로써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작년처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대출상품 출시와 대출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늘어나는 시점에 주택매매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유는 주택양극화와 투자수요감소로 볼수 있는데, 쉽게 전체 주택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서울에 대한 주택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한부분, 그리고 전세를 통한 주택매수 즉, 갭투자는 시장침체에 따라 매매감소가 나타나는데,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는 꾸준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전체적인 매매거래는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만 상승하게 되는 지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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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정권에서 부동산 상승 기대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역대정권별로 부동산시장상황과 내외부경제상황이 달랐는데, 단순히 과거 지표만 보고 현재도 그럴것이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의 경우 부동산 규제강화가 주요 정책이였으나, 현재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할 이유는 낮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현 정부도 지방부동산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강화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하였기에 아직은 시장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부동산시장도 어느정도 상승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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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생 초짜가 토지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법원에 가게되면 진행 절차 및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 경매법원 참석하여 입찰서를 작성 ,입찰보증금을 동봉하시고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준비물로는 뭐가 필요한지? 입찰보증금? -> 신분증과 입찰보증금(일반적으로 최저매각대금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경매 당일에 필요 한지 아니면 낙찰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 우선 낙철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낙찰 이후 서류제출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만일 낙찰이 되면 추후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 ->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면 1~2주사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게 되면 경락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지고 해당 기간내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농지라면 서류제출기간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농지가 아니 라면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경락대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하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낙찰이후에는 현 경매대상물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 명도진행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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