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구할까요? 잠깐 저렴한 월세 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어떤 게 유리하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월세는 사라지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 전세는 월주거비용부담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전세대출을 통한 경우 사실상 월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차에서의 전월세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세하게는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월세비용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전세도 고려해볼만 부분이긴 합니다. 단, 1년정도만 거주를 원하신다면 월세임대차가 1년계약기간 조정이 수월하기 떄문에 주택을 구할때 빠르게 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Q. 임대사업등록하면 혜택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장단기와 매입, 건설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예외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은행이자나 수선비용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양도소득세로 볼수 있으며,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8년이상 임대사업자를 한 경우 50% / 10년이상 70% 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등록 임대의 경우 8년 16%, 10년 20%). 그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인 경우 75%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2호이상 50%), 그리고 앞에서 말한것처럼 재산세나 취득세애 대해서도 일정비율 감면 또는 중과배제등의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