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은했는데 일이생겨 잔금을 못치르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중개보수에 대한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즉,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전액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이고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해당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특약이나 사유에 따라 반환가능성 달라지는데, 질문처럼 임차인의 사유(변심, 대출거부등)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일정금액 반환이 가능할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