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면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대가 커질수는 있어보이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소수비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수 있는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구매를 망설이게 되면서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의 증가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세금부담을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세금전가에 따른 전세나 임대료시세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느쪽이 더 크게 나타날지는 실제 시장반응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나 ,지금처럼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담 전가가 쉽지 않기에 전자처럼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Q. 자취방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가점제에서 판단기준인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배분됩니다. 만약 세댄원인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이 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수 있고 이전보다는 5점정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취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주소에 그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임대차한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는 곧 보증금에 보호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공동명의시 해외 유학에 따른 거주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거주에 따른 실주거 예외인정부분은 보통 세대원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이 해외유학사유로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전체 (배우자)와 해외에 계셨다면 인정가능성이 있겠으나, 남편분만 해외유학을 간 경우라면 실거주예외로 인정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예외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실거주 2년의무에 대해서인지, 대출상품등에 따른 실거주의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이미 실거주를 7년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요건들은 그자체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실거주여부를 판단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