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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설레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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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가 붕 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차주 월요일에 지금 집에서 이사나갈 예정이고, 29일에 새 집에 전입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28일에 지금 사는 집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을 와야해서 28일에 전출을 하려는데 이 경우에 29일 들어갈 집에 전입 신고를 28일에 할 수 있나요?

29일 들어갈 새 집에는 아직 매도자가 살고 있고 29일에 전출 예정입니다.

28일에 부모님 집에 전입했다가 29일에 새 집으로 전입을 다시 하면 될지 방법이 더 편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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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집에 매도자가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기존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주민센터등에서는 하루정도의 차이는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에 해당 주민센터에 먼저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그전에 잔금일전 전입신고를 하기는 것이에 거래당사자에게 잔금일 하루전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다른 곳에 우선 전입한뒤 다음날 해당주소지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에만 가능하므로 28일에 새 집 전입신고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8일엔 부모님 댁으로 잠시 전입신고 하시고 29일에 새집전입신고로 다시 이전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8일에는 새 집으로 전입 신고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가능한 상태일 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9일에 매도자가 전출하므로 28일에는 법적으로 전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에 1일 임시 전입 후 29일에 새 집에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신고이기 때문에,이사 전에는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럴때는 주로 부모님집이나 지인집에 하루 전입했다 이사하면서 바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으로 임시전입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완전히 이사를 완료한 이후 신고하게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만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날자를 선택하여 14일의 기간이 있으니 편리한날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8일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셨다가 29일에 새 집으로 전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기간이 하루정도 빈다고 해서 처벌이나 불리한 조건은 없으니, 하루짜리 전입신고가 너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경우 하루를 비워두시는 것도 괜찮으며, 29일에 전출하시어 29일에 새 집에 전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28일에 새집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여 부모님 등 임시 주소로 1일간 전입신고를 했다가 29일에 재전입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주소 공백이 있다고 하여도 행정상 문제는 거의 없으며 각종 절차에 대비해 임시 주소를 활용하시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