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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해외 유학에 따른 거주기간 관련

1세대 1주택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총 9년을 보유하였고, 이중 남편의 해외 유학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해당 주택에 7년을 실거주 하였습니다.

- 남편의 해외 체류 2년 동안, 해당 주택은 임대를 주고 배우자는 다른 국내 주거지에 전입해서 2년을 거주하였다가 2년 후 함께 해당 아파트에 재전입 하였습니다.

질문 1. 남편의 경우, 해외 유학의 사유로 2년을 거주 하지 못했으므로 예외를 인정받아 실 거주 기간이 9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와이프가 해당 기간 다른 주거지에 거주 했으므로, 실 거주는 7년이 되는 걸까요?

질문 2. 배우자의 경우, 남편의 해외유학을 사유로 2년을 거주하지 못했으므로 예외를 인정받아 실 거주 기간이 9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7년이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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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실거주 판단 기준은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 해외 유학 사유로 실거주 기간 인정 예외를 적용받아 9년 전체를 실거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실거주 기간 판단 기준은 국내에서 다른 주거지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한 경우 이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남편 해외 유학기간에도 다른 국내 주거지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실거주 기간은 9년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거주에 따른 실주거 예외인정부분은 보통 세대원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이 해외유학사유로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전체 (배우자)와 해외에 계셨다면 인정가능성이 있겠으나, 남편분만 해외유학을 간 경우라면 실거주예외로 인정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예외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실거주 2년의무에 대해서인지, 대출상품등에 따른 실거주의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이미 실거주를 7년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요건들은 그자체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실거주여부를 판단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남편 분의 해외 유학과 관련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 사유 중 하나 입니다. 주된 내용은 세대 원 전원이 1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 학 또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의 경우 실 거주 기간 산 정 ==>

    남편 분의 경우 해외 유학(취 학) 사유로 2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거주 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남편 분 :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 학의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하셨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판단 시 거주 기간 요건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분의 입장에서 실 거주 기간은 총 9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실 거주 기간 산 정 ==>

    배우자 분의 경우, 남편 분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 다른 주거 지에 거주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기간 예외 조항은 보통 세대 전원의 출국을 요건으로 합니다.

    • 배우자 분 :

      배우 자 분은 남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주택에서 벗어나 다른 국내 주거 지에 전입 하여 거주하셨습니다. 세대 전원이 함께 출국한 것이 아니며, 배우 자 분은 국내 다른 곳에 거주하셨으므로, 해당 2년 동안은 문의하신 아파트에 대한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중요 :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본 상 전입 일과 전출 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주 여부가 등본과 다르다면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정리 및 유의 사항 :

      해당 아파트 실 거주 기간(2년 해외 유학 기간 제외) 은 배우자 7년 남편은 7년입니다.

      해외 유학 예외 적용 여부는 배우자는 해당 안됩니다( 세대 전원 출국 요건 미 충족), 남편은 해당 가능합니다.

      총 인정 가능한 거주 기간은 배우자는 7년이며, 남편은 9년입니다.

    •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비과세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의 거주 및 보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남편 분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 분께서 다른 주거 지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세대 전체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세무 전문가와 상당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