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압류 신청 요건과 신청서 작성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청구권의 목적으로 특정될 수 있으며,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인의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인적 사항, 채권 내용,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가압류 대상과 가압류 방법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Q. 월세 임차인이 있는 기간 내 매도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1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2년까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도 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 목적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