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주재원 법인장 초청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국 법인으로 파견되는 법인장이라면, 초청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L-1 비자(주재원 비자)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비자는 미국 법인이 초청자로서 지원하며, 한국 회사의 파견 대상자가 이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미국법인 측에서 초청 절차를 진행하고 초청장을 발급하여 한국 회사 파견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비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건물의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