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리적 내용확약서 증거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리적 내용확약서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증거능력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함께 해당 문서의 작성 경위, 진정성, 내용의 객관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법원이 이를 독립적인 증거로 인정할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증거와의 관계 속에서 신빙성이 평가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