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불량자 거주불명 및 위장전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와 거주불명 여부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실거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하고 나왔다면, 이후에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주민등록실태조사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주불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위장전입 여부와 처벌위장전입은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실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이사 간 곳에서 30일 이상 실거주 후 전입신고를 유지했다면, 법적으로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전입신고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그대로 둔다면, 향후 위장전입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상주 전입신고 업체와 위장전입 위험비상주 전입신고는 실거주 없이 우편물 수령을 목적으로 주소를 등록하는 방식이며,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최대 10만 원) 또는 불이익(공공기관 이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주 전입신고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살다가 커튼을 창문틀에 풀로 붙여서 쓰고 있었는데 커튼을 제거하는과정에서 시트지가 뜯어졌습니다 이럴대 임차인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커튼을 창문틀에 풀로 부착하면서 시트지가 손상된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상액은 손상된 부분의 실제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10만 원 보상이 적절한지 확인시트지 교체 비용이 실제로 10만 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시트지 손상 범위가 국소적이라면, 전면 교체 대신 부분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보상 협의임대인과 수리 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협의하세요.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수리를 진행하거나 비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보상 책임이 있지만, 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합니다.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직접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식당거리에 1층식당인데 2층은 가정집인데 근린시설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2층 가정집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옷가게, 식당 등)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물 대장 확인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용도 변경 가능 여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관할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용도 변경 절차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건축사에게 설계도면 작성 및 용도변경 관련 서류를 의뢰해야 합니다.허가 신청: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시설 기준 충족: 변경 후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 시설 기준(예: 식당은 위생, 환기, 배수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식당으로 변경 가능 여부식당으로 변경하려면 위생 관련 허가(보건소)와 소방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환기, 배수 시설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결론: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옷가게, 식당 등)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과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만 20세라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할머니 등)에게 신고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위임장 (위임 내용과 본인의 서명/날인 포함)본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위 서류를 준비한 후,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