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E2 비자 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국 E-2 비자 발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에 있는 한국인 법인장이 주재원 파견인의 비자를 대행하여 발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E-2 비자의 기본 요건회사는 E-2 비자 요건(투자금액, 미국과의 조약 체결 국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며, 파견인은 미국 현지법인의 경영, 감독 또는 필수적 기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야 합니다.비자 대행 가능 여부법인장은 현지법인의 공식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파견인의 E-2 비자 신청 지원 및 관련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법인장이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 투자액, 파견인의 직책 및 업무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법적 절차 및 서류비자 신청은 주로 파견인이 직접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나, 법인장은 지원 서류 준비와 회사 차원의 행정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로는 DS-160 양식, I-129 양식, 투자 증빙 자료, 고용계약서, 파견인 경력 증명 등이 있습니다.전문가 자문비자 발급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대행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법인장은 비자 발급 절차를 도울 수 있으나, 최종 신청과 인터뷰는 파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원활한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를 가져다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얼굴에 취두부나 홍어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가져다대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폭행죄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냄새로 인해 구역질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모욕죄취두부를 사용해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거나 불쾌하게 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명예 훼손 또는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물손괴 및 손해배상음식물로 인해 상대방의 옷이나 소지품이 손상된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정당방위 주장 어려움소음을 제지하기 위해 취두부를 사용한 행위는 과도한 대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조언:상대방의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소음 발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해 강력한 경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취두부를 사용하는 방법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운전 중 통화, 문자, 화면 조작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단,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한 통화나 내비게이션 설정 등은 허용됩니다.정차 중 사용신호 대기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하지만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사용은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단속 시 대응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신고되면, 사실관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항상 주의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정차 중이라도 출발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결혼 후 집에 대해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다거나, 유지·관리비를 함께 부담했다거나, 집의 가치가 상승했는데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혼 전 소유한 재산이라도 결혼 후의 기여 여부에 따라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건물에서 히터를 못 틀어주는 경우에 사무실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건물에서 난방(히터)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월세 감액 청구난방 제공 불가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사용 불능"을 이유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라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임대인에게 난방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세요.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액 청구 근거가 더욱 명확해집니다.계약 해지난방 문제로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세요.법적 대응임대인이 문제 해결을 계속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감액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