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비자 발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 파견을 앞둔 회사 담당자입니다.
비자 발급 관련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던 중,
미국 현지법인에 있는 한국인 법인장이 당사 주재원 파견인의 비자를 대행하여 발급해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국 E-2 비자 발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에 있는 한국인 법인장이 주재원 파견인의 비자를 대행하여 발급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2 비자의 기본 요건
회사는 E-2 비자 요건(투자금액, 미국과의 조약 체결 국가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며, 파견인은 미국 현지법인의 경영, 감독 또는 필수적 기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비자 대행 가능 여부
법인장은 현지법인의 공식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파견인의 E-2 비자 신청 지원 및 관련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장이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회사의 재정 상태, 투자액, 파견인의 직책 및 업무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절차 및 서류
비자 신청은 주로 파견인이 직접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나, 법인장은 지원 서류 준비와 회사 차원의 행정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DS-160 양식, I-129 양식, 투자 증빙 자료, 고용계약서, 파견인 경력 증명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비자 발급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대행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장은 비자 발급 절차를 도울 수 있으나, 최종 신청과 인터뷰는 파견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원활한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