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래는 운전 중에 안전문제로 휴대전화 사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그럼 정차중에는 어떤가요? 주행중에 휴대폰 사용하다가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범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정차중에 사용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통화, 문자, 화면 조작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한 통화나 내비게이션 설정 등은 허용됩니다.
정차 중 사용
신호 대기 등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사용은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단속 시 대응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신고되면, 사실관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항상 주의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정차 중이라도 출발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차중인 경우에도 역시 운전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시동을 끄고 정지한 상태여야지만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