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 건물주 등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
2. 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3. 피해 차량의 위치와 건물과의 거리
4. 건물의 구조와 상태
5. 사고 발생 시각과 날씨 조건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주체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눈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건물의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옥상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관리상 하자로 인해 결국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결과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소장)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설이나 폭설 등 자연력으로 인하여 관리 할 수 없었던 행위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