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관에 나와있는 서면결의 조건이 맞아서 서면결의로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정관에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중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정관 확인: 정관에 서면결의로 진행 가능한 사항과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서면결의 가능 여부: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 선임, 유상증자는 모두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서면결의가 허용된다면 가능합니다.의결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는 정관과 상법에서 규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유효합니다.절차 준수: 서면결의서에 각 안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정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면결의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IRP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이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근로자 입장: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연기)과 운용 자율성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 IRP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수 있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장점: 세제 혜택, 노후 준비 효율성단점: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운용 손실 가능성IRP는 퇴직금 관리와 노후 준비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