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법인설립 사내감사 등록하면 세금이나 금전적인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내감사로 등록 시 이익: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회계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불이익: 일반적으로 사내감사로 등록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세금이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추가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요식업 회사라면 감사 역할이 간소화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율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입니다. 해당 공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어 상한율이 0.3~0.8%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 계약서 내용,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며, 계약서에 명시적 내용이 없다면 상업용 기준(0.9%)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