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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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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전문가
법률사무소 조이
Q.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관리소(고유번호증)는 사용인감이나 인장이 확인되는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5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소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단체로,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계를 통해 확인합니다.사용인감계: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명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인감계로 해당 도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리소장 또는 대표자의 확인: 관리소의 대표자가 도장을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관리단 회의록에서 사용 도장에 대한 결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거래 상대방 요청: 특정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관리소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소 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사용인감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지목이 '전(田)'인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에 따라 공장 폐쇄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도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병원에서 실비서류 발급을 안해주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병원에 정식으로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병원이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강조하여 병원에 재차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보험 이 항목에 동의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 항목에 동의하는 것은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특히 민감 정보)를 수집, 조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문제 유무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보험 청구와의 관련성:해당 정보가 보험 청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동의는 일반적인 절차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의료와 무관한 보험 청구라면 불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정보의 사용 목적:동의 항목에 기재된 목적(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 업무 등)과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면 동의 전에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 여부:해당 항목이 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라면 동의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선택적 항목이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험사에 명확히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 이상으로 민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등기이전 안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연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5%가 부과되며, 12개월 이상 지연 시에는 3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 이전과 전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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