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반환과 퇴거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일(12월 15일)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반환 후에도 남아있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임차인의 퇴거일(12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율을 통해 반환 시점을 퇴거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남아있으면 주거 침입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거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율하거나, 임차인과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임시 거주에 대한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