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엄령 하면 학교나 회사등에 어떤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휴교 및 휴업: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회사도 특정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제한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동제한: 군사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전면적인 통행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결사의 제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나 모임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나 직장의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검열 및 정보 제한: 언론이나 통신 검열이 강화되어 정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금 실시: 특정 시간대 이후 외출이 금지되며, 이는 학원이나 야간 근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군사적 점유: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학교나 회사 등의 시설이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계엄선포 시 대통령은 군사권을 확대하고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는 계엄의 효력과 무관하게 계속 기능하며, 국회의원의 신분과 활동은 계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즉, 계엄으로도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권한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피해액이 적은 범죄조직단체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범죄조직단체에 속해 활동한 경우, 피해액과 상관없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범죄로 인한 피해액(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