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악의적 댓글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신고 방법경찰서 신고: 댓글 내용, 캡처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악의적 댓글 삭제 및 차단 요청.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직접 제출.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표현이 특정인을 지목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에서 회의록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면 이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법적 절차: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이후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국무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위법 가능성: 회의록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위반 및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자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치행위 주장: 일부는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치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결론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