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법원에서 출국금지를 당하게되면
해외로 도피하는걸 막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가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것도 못하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말그대로 해외에 국내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로 비행기 자체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국외로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주로 범죄 피의자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적용되며, 이는 국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6).
따라서 출국금지는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출국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출국금지 조치가 국내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국"은 말그대로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인바, 국내선 항공기는 출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국이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공항의 출국 심사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국내 항공편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