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독한호저229
고독한호저229

출국금지 되면 평생해외로 못나가나요?

아는분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출국금지서? 출국하지말라는 정이가 집으로 왔다는대요 출국금지가되면 평생 해외로 못나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동안만 못나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극금지는 기간이 정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생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출국금지조치의 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등이 그에 해당하고,

    벌금형도 일정 금액 이상 미납하면 출국금지가 내려집니다. 다만 위 사유가 해소되면 금지조치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