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2

기소중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출국이 불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지인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술집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소중지되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