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국외로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주로 범죄 피의자나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 적용되며, 이는 국외로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6).
따라서 출국금지는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출국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출국금지 조치가 국내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