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확인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다가구용 단독주택 표기: 등기부등본이 건물 전체로만 조회되고 동/호수가 안 보인다면, 건물의 특정 호실이 아닌 "건물 전체"가 등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호실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확인하세요.토지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가 다른 소유주일 수 있으니,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갑구와 을구 상태:갑구: 소유권 이전 내역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을구: 근저당, 가압류 등이 없다면 금융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추가 확인 사항:임대인의 신분증과 본인 확인.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 여부.관리비, 공과금,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약서 명시.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