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지 못했을 때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적 처벌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정신지체자의 위험 행동을 "보지 못했을 때"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보호의무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임 또는 과실치사·상해(결과 발생 시)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일반인은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위험 행동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자신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도덕적 비난보호의무자정신지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의하지 않아 위험 행동을 방치했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화재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 강하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일반인의 경우, 도덕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위험 행동을 인지했으나 방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인지하지 못함: 비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책임 있는 시민 의식의 부재).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어떠한 내용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법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준 속도 초과 판단 기준의 명확성 부족약관에서 과속 기준(단속카메라, GPS, 차량계기판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혼란을 겪었다면 약관의 명확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상담사의 안내 내용상담사가 "단속카메라 기준"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으로 과속을 판정했다면, 상담사의 설명을 신뢰한 이용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기록(전화 녹취나 문자)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세요.약관의 불공정성과속 판단 기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모호하거나,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과속 여부 확인GPS와 차량계기판의 속도 차이는 기술적 특성 때문입니다. GPS 속도 기준이 단속카메라 기준보다 엄격하다면, 실제 단속 기준에 따라 과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