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제시대에 훔쳐간 보물은 찾아 올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일제강점기에 수탈된 문화재와 보물은 국제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환 과정이 복잡합니다.국제법 및 협정 활용: 유네스코 협약(1970년) 등 국제 규정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약은 소급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외교적 노력: 문화재 반환은 주로 양국 간 협상이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반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사법적 대응: 불법 반출 증거가 명확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불법으로 반출된 보물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협상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엄 상황에서는 삼권분립 체제가 붕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엄 상황에서도 삼권분립은 헌법적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엄은 비상상황에서 치안 유지와 국가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군이 국회 앞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엄하에서도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대통령이나 군이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엄 상황이라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군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쌍방 폭행 합의서 / 처벌불원서양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합의서제목: 합의서내용:당사자들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사건 개요 (일시, 장소 등 간략히).당사자 간 쌍방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함.금전적인 배상이 있을 경우 상세히 명시.합의 이후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날짜: 작성일 기재.서명 및 날인: 당사자들 서명 및 날인.처벌불원서제목: 처벌불원서내용:본인의 인적사항.사건 개요 간략히.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날짜: 작성일 기재.서명 및 날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두 문서를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서명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