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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있는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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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합의서 / 처벌불원서양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가해자 피해자 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싸운상대방 저희측 다 원만하게 합의보고 그냥 사건 안만들고 싶어서 조사 받기전에 합의보고 경찰서에 제출 할려고 하는데 양식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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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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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검색하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합의서 양식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 중 어느것이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는 당사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1. 제목: 합의서

    2. 내용:

      • 당사자들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

      • 사건 개요 (일시, 장소 등 간략히).

      • 당사자 간 쌍방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함.

      • 금전적인 배상이 있을 경우 상세히 명시.

      • 합의 이후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

    3. 날짜: 작성일 기재.

    4. 서명 및 날인: 당사자들 서명 및 날인.

    처벌불원서
    1. 제목: 처벌불원서

    2. 내용:

      • 본인의 인적사항.

      • 사건 개요 간략히.

      •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

    3. 날짜: 작성일 기재.

    4. 서명 및 날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두 문서를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서명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