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Youangel
Youangel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안하면 제재 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안마다 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투표를 안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의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투표 불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회의원의 투표 관련 규정
    1. ​자유투표 원칙​: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14조의2).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투표 절차​: 국회법 제114조는 기명투표 및 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국회법).

    투표 불참의 영향
    • ​정치적 책임​: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 이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 여부를 통해 그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당 내 규율​: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은 당내 규율에 따라 투표 불참에 대한 내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정치적 책임과 정당 내 규율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할지, 표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지 여부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나 표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약이 없고 따라서 처벌이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이는 의원의 권리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불참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당 차원에서 징계나 국민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표결에의 참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