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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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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이버상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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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게시글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악의적 댓글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방법
    1. 경찰서 신고: 댓글 내용, 캡처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악의적 댓글 삭제 및 차단 요청.

    3. 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직접 제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표현이 특정인을 지목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