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제44조에 나오는 10세 이상 16세 미만인 가해아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아청법 제44조 1항과 2항을 종합해서 보면,
만 10세이상 16세미만인 가해아동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제7조를 범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제2조제2호는 가,나,다,라목까지 총 4개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나목 및 다목의 죄를 범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건, 가목 및 라목의 죄를 범했을때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
가목 및 라목은 가해아동에게 아무런 처분을 안한다는 의미인가요?
가목 및 라목에 대한 조건이 안 붙어있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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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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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제44조에서 "가목 및 라목"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44조에서 정한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아동은 제44조에 따른 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해당 행위를 다루는 방식과 처벌 여부를 달리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