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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퇴거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12월 15일데 임차인이 들어올때

전세대출로 은행에서 16일에 1억 21일에 임차인에게 1억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고

임차인이 도배 및 자잘한 공사 부탁해서 그거한다고 21일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전세연장 안하는걸로 하고 15일이 만기일이라 전세금을 반환하려는데

임차인이 계약일이 15일이니 2억을 다 반환하고

자기들은 이사문제로 19일에 퇴거한다고 부탁도 아니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전세금 다 반환하면 바로 계약이 끝난건데 남의집에 그냥 지낸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가는 날짜 조율해서 반환금 다주겠다 하니 이사갈집 계약을 하는데 돈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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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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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도과한 임차인의 점유는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점유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말도안되는 이야기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반환하시면 됩니다. 퇴거가 확인되야 보증금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곡히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4일이나 늦게 퇴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12월 15일)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반환 후에도 남아있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차인의 퇴거일(12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율을 통해 반환 시점을 퇴거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남아있으면 주거 침입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거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율하거나, 임차인과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임시 거주에 대한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