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입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임대인과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 결제를 했는데 무임승차로 고소하겠다는 택시기사의 꼬장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어머니가 현금 결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통화 내역, 주변 CCTV, 목격자 등)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기사 주장에 모순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기사 측 블랙박스 복구 결과도 요구하세요. 법률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