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항목에 동의해도 문제 없나요?
피보험자의 질병ㆍ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ㆍ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민감 정보 조회인데
일배책이고 보험 청구가 의료가 아닌데
이 항목에 동의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 항목에 동의하는 것은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특히 민감 정보)를 수집, 조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유무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와의 관련성:
해당 정보가 보험 청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동의는 일반적인 절차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와 무관한 보험 청구라면 불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의 사용 목적:
동의 항목에 기재된 목적(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 업무 등)과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면 동의 전에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여부:
해당 항목이 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라면 동의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택적 항목이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에 명확히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 이상으로 민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